EPR제도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수행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PR제도안내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포장재이야기
EPR Q&A
제도이행절차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율 고시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의무이행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 제출
의무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재활용부과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일련의 절차는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며 의무이행 연도 즉, 재활용의무 당해 연도의 재활용 계획보고, 재활용 의무이행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 연도의 해당 실적보고 등의 순서로 2개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법 제17조 제1항
    영 제22조 제1항(영 별표5)

    재활용의무이행
    전년도 12월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 공단)

    법 제18조 제1항
    영 제24조, 규칙 제15조

    당해 연도
    1월 말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 승인
    (공단 →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18조 제1항
    영 제25조, 규칙 제16조

    당해 연도
    2월

  • 재활용의무이행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16조 제1항
    법 제29조, 규칙 제13조

    당해 연도
    1월~2월

  • 회수·재활용실적 확인 및 인정

    영 제29조 제1항

    재활용의무이행
    다음 연도 1월~12월

  •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 → 공단)

    영 제22조 제 2항
    규칙 제14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 15일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 공단)

    법 제18조 제2항
    영 제26조, 규칙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 30일

  • 재활용부과금 납부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공제조합 및 재활용 의무생산자)

    법 제19조
    영 제28조 제3항, 규칙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 연도 7월 31일 (부과)

  • 재활용부과금 납부
    (분납은 8.31(1회), 11.30(2회))

    법 제19조, 영 제28조 제4항
    규칙 제18조의 2

    재활용의무이행
    다음 연도 8일 31일 (납부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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