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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업무처리지침 2015. 01. 21. 제정 2016. 12. 15. 개정 2022. 04. 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업무범위) 이 지침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2. 인증심사 3. 인증심사에 따른 현장 확인 4. 심사결과 회신 5. 심사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6. 인증에 관한 사후관리 7. 인증 결과의 홍보 8. 그 밖에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이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는 인증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증분담금”이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 전부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4. “인증을 받은 자”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제2장 인증대상 및 기준 제4조(인증대상) 인증대상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를 말한다.제5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회수·재활용한 경우 2.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경우제3장 인증절차 제6조(인증신청 및 접수)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신청서를 접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출서류 구비 여부 3. 그 밖에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인증분담금 고지 등) ① 공제조합은 신청서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인증분담금을 고지하되, 납부기한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로 한다. ② 인증분담금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도래하는 영업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한 후 30일 이내에 인증분담금을 고지하되, 납부기한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로 한다.제8조(인증심사) ① 공제조합은 신청서의 적합여부 및 인증분담금 납부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처리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공제조합은 신청인이 제7조에 따른 인증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를 반려한다.제9조(결과통보) ① 공제조합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발급 받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제 제2호 서식의 인증 심사결과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10조(이의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장 인증표시 및 사후관리 제11조(인증표시)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제12조(인증서의 재교부) 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 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별표 2의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포장재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서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서를 재교부 받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3조(인증연장에 따른 인증분담금) 공제조합은 인증을 받은 자가 고시 제12조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인증분담금을 고지하되, 납부기한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로 한다.제14조(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연장여부는 제8조, 제9조, 제13조를 준용한다.제15조(사후관리) 공제조합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1. 인증대상의 적격여부 2. 인증표시나 광고내용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제16조(인증의 취소)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증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공제조합은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7조(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①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운영결과를 그 다음 해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8조(인증분담금 관리) 공제조합은 인증분담금을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5장 인증의 홍보 제19조(인증의 홍보) ① 공제조합은 인증에 관한 홍보를 위해 인증분담금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증결과 홍보(인증업체 및 인증포장재) 2.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인증제도 및 인증업체 홍보 등 3. 그린카드 연계(인증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구매 시 소비자에 포인트 제공 등) 4.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의 홍보기간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결정 통보 전날까지 유효하다. ③ 공제조합은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인증업체는 인증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홍보 시 인증마크 및 문구를 인쇄물 또는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0조(포상) 공제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제21조(관계규정 등의 준용)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조합「회수·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 및 「회수·재활용 공제사업 운영세칙」을 준용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2년 3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 이전의 지침에 따르며, 제18조,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업무처리지침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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