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수행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PR제도안내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포장재이야기
EPR Q&A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제도 안내 인증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업무처리지침
  • 신청서 제출
    (의무생산자)

    신청서 제출
    관련서식 다운로드

    상시

  • 신청서 접수
    (공제조합)

    신청서를 접수관리대장에 기입

    상시

  • 신청서 검토
    (공제조합)

    신청서 검토

    - 상시
    - 구비서류 미비 시 반려 또는 보완

  • 인증 심사
    (공제조합)

    인증기준 여부

    - 심사일로부터 30일 이내
    - 필요 시 현장 확인

  • 결과 통보
    (공제조합)

    인증심사 결과서 통보
    관련서식 다운로드

  • 인증서 요청
    (공제조합)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결과 보고 및 인증서 요청

  • 인증서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

    결과 확인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증서 발급

  • 인증서 교부
    (공제조합)

    인증서 수신 및 교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인증업체에 교부

  • 이의 신청
    (의무생산자)

    이의신청서 제출
    관련서식 다운로드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18(제이프러스빌딩 2F) | 전화 : 02-6948-8700
COPYRIGHT 2015 KPR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