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수행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PR제도안내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포장재이야기
EPR Q&A
제도안내
EPR제도란 각 주체별 역할 재활용의무대상품목 재활용의무생산자 EPR지원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주체별 역할
EPR제도는 공유책임제도(SPR)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책임 확대와 함께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도 확대됩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처리책임과 재활용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공정에 투입되게 하는 전반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남아있고, 소비자도 생산자가 부담하는 회수 재활용 비용을 궁극적으로 부담하여 분리배출을 통하여 폐기물이 용이하게 수집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체 역할
소비자
  •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재활용의무생산자
  • -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지방자치단체
  • - 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한국환경공단
  • -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 -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 -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
  •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관리
  • -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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