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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3-12-19 조회수 5508
파일첨부 [붙임]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pdf
[별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 고시안.hwpx
[참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제목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환경부에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 고시안을

2023.12.12.일자로 행정예고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정이유 : 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제품·용기

 2) (표시 도안 및 기준, 방법) 

    표시도안은 [별표1]에 따른 제작 방법 준수,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음

    * 재생원료 사용비율(%)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 ÷ 해당 제품·용기의 출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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