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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3837
파일첨부 [붙임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hwpx
[붙임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hwpx
제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알림

환경부에서 2023.7.31.일자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나. 주요내용

   1) 순환원료 정의 및 사용 촉진 : 순환원료의 정의 및 순환원료 사용촉진을 위한 사업 명시

   2) 순환이용 유형 : 순환이용 유형에 재제조, 기체 포집·저장, 대여·공유 활동 추가

   3) 순환이용성 평가 개선 : 순환이용성 평가 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 등

   4) 순환자원 활성화 : 품질인증제,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 등 세부사항 규정

   5)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 신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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